실업급여 신청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퇴직 후 해외여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 공휴일을 안 쉬면 왜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스케쥴 근무 등으로 인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회사 측에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 내내 일하고 있는데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와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계산시,미발생한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 범위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할 때 사고가 난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 또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음식점 19세? 만18세? 직원채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나이가 18세 이상인 사람은 연소자가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연도-태어난 연도=현재나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연도-태어난 연도-1=현재 나이
평가
응원하기
병가는 꼭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개인 질병에 의한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여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의 내규에 따라 부여 여부, 일수 등을 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병가 사용이 어렵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업급어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회사 측에 차액 지급을 요청하여도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도 빨간날 특근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고,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만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휴일에 출근하여 일한 것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월 급여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