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타에서 일을 하는데 점심 시간 외에는 휴게시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실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회사에 건의하여,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받거나,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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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최대 몇일까지 쌓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가산휴가는 입사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총 16일 부여), 매 2년마다 1일씩이 추가됩니다. (예시: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기본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로 발생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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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나이가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시작하는 연령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각 기업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기업의 임금피크제 시작 연령이 궁금하신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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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일하는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 등을 필수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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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하루에 11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인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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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금액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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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온라인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개인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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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이후 신분증 사본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신분증 사본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과 함께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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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관련해서 근로자가 먼저 원할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지만, 퇴직위로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금품입니다. 실무상,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회사에서 일정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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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그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하지만,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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