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고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을 것즉,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2024년 11월부터 음식점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2025년 2월에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사직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면, 3주 후에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2026년 1월까지 근무하였더라도,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025년 2월에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경우, 2025년 2월에 사직하기 전과 3주 후 다시 근로를 시작하여 2026년 1월에 퇴사한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이 각각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사직 의사는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유효합니다.노동청에서 금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근무스케쥴표, 임금 등 미지급 내역을 산정한 자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사용자와 체불 건에 대하여 주고받은 메시지 등 체불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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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1,5배 계산하여 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다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다만, 휴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주휴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사업장에서 휴일로 보장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며, 주말을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다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로 정할 경우,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말(토요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주말에 1일 6시간씩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약정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참고로,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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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도 퇴사시 4대보험 완납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3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6년 3월 보험료 전액이 부과되나, 건강보험료는 퇴직 정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2026년 3월 4일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만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3월 4일이라면, 2026년 3월 5일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면, 퇴사 후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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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차에대한 궁금증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설 전날, 설날, 설 다음날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유급휴일에 쉰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다음 달에 새롭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에 명시된 "한달 만근 시 부여되는 월차"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한달 만근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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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수정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2월 1일 이후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다음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미사용 휴가 일수가 있다면, 2025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2026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26년 2월 중 퇴사하면서 이미 발생한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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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공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요율을 기준으로 공제하지 않고,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다면, 중도 입사자가 입사한 달의 임금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퇴사하는 시점에 건강보험 공단에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신청하여 곧바로 정산내역을 받은 후, 근로자의 마지막 달 임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요청하면 곧바로 내역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마지막 달 임금에 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를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요율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보수월액x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0.9%)"를 산정하여 근로자가 입사한 달부터 매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료를 요율 기준을 공제할 경우, 퇴직 시에도 추가로 정산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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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퇴직금 (알바+직원) 계산법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다만, 알바 기간에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예상 퇴직금을 아래의 산정식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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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일용직 계약서 미작성 후 계속 근로중이라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갱신 조항이 없다면,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상호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1부를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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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단기간근로자, 시간외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해당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가 1일 7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게 되며,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따라서,1일 7시간씩, 주 6일을 근무햐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고정연장근로 2시간(총 1주 42시간 근무)으로 근로시간이 약정되어 있다고 보게됩니다. 이때, 1주 중 3일간 1.5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기존에 1주간 약정된 근로시간 자체가 총 42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넘기 때문에, 1.5시간씩 주 3일에 거쳐 이루어진 근로시간(총 4.5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이므로, 4.5시간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만약, 1일 6.5시간씩, 주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특정 근로자가 1주 중 하루만 1.5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1일 6.5시간과 1.5시간을 더하여도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이 되지만, 1주 근로시간아 40시간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1주 39시간에 1.5시간을 더하면 총 40.5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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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외에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내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외에 별도 내규를 두더라도, 명칭 구분과 관계 없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외 별도 내규를 두더라도,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거쳐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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