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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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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단,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그리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를 가정할 경우,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고정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을 산정하여 두고, 그에 따른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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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지급받으면 1.5배로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해당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1:1로 대체한 경우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일로 변경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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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도 퇴사, 구인광고비 아르바이트생 부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인을 위한 광고비는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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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계산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인센티브의 경우,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정해지는 경우라면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중 최소 지급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그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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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중 3주치를 받았는데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일할 계산 임금 = 월급여액/역일수 x 근무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정된 임금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임금명세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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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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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7일 모두가 피보험단위이간이 됩니다.월 휴무 일수가 정해져 있고, 매주 근로일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주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7개월을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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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감봉 뒤 퇴사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 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당하게 감봉의 징계를 받았으며, 퇴직 전 3개월에 감봉의 징계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봉으로 인하여 임금 총액이 평소보다 줄어든 경우, 평균임금 또한 감소하게 되므로 그 결과 퇴직금이 다소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참고로, 감봉(감급)의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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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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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발생일수 소수점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숫점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반올림 또는 올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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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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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자주하는 직원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직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직을 권유하는 것(권고사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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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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