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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급을 직원 월급에 포함시키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 지급항목, 계산방법 등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임금액이 변동된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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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 정산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률을 정한 성과급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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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거 많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는 특약을 두고 있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재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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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는 원칙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일요일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취업규칙 등에 1주의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SO 8601)에서는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장에서도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장에 따라 일요일을 한 주의 시작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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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취득 조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큐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면 응시자격을 자가진단하여 볼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의 경우에도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진행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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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만 지급 시 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를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0.9%이며, 소득세 공제 건의 경우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여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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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시 받는 안전교육도 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법정 교육이 진행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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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하면 시간 외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일 등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노사가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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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시간근무 식사는 몇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됩니다.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가 합의하여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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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 휴게시간 포함 총10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노사가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무급으로 부여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총 10시간을 회사에 머무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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