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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중 2일 무급병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특정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근로기간 중 무급휴가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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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에게 조기 퇴근을 하도록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해당 시간 및 해당 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추가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면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로 특정 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해당 휴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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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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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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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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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7.5시간 근무 2023년 기준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7.5시간 x 5일 x 4.345주 x 9,620원) + (주휴 7.5시간 x 4.345주 x 9,620원) = 약 1,880,9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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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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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는 변경되지 않고 사업장의 주소지만 변경하여 계속하여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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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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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받으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1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퇴직일을 12월 14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회사 측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에 따른 관할노동청은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민원정보-관할관서찾기-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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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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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모든사업장에 다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2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에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에 도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52시간 이내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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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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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성격이 임금인지 아니면 복리후생적 금품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범위 산입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출근일수나 차량보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그러나,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거나, 차량 보유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등과 같이 생활 보조적이거나 복리후생적 금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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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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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방식을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과 운용에 따른 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적립된 퇴직연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는 근로자가 선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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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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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야간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되는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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