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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 법정근로시간 계산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는 1개월(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이내의 총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정산기간(예: 2주, 4주, 1개월 등)을 결정하고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총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정산기간의 법정근로시간 산정하게 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x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총 법정근로시간예시) 정산기간을 4주로 한 경우 : 40시간 x (28일 / 7일) = 160시간, 총 법정근로시간 16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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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근무하고 퇴사시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9.30일인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10.1.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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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결근시 공제건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발생하므로, 1일 결근 시 "결근한 날의 임금+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의 방법에 따라 월급에서 2일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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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연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서명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임금(연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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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일용직은 4대보험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 추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 사업장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주 사업장은 1)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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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단축된 시간만큼 휴업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단축)한 경우는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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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신청하는데 도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휴대전화 통화내용,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를 최대한 준비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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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사직서 제출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2.31.까지인 경우,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1.1.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작성한 사직서는 제출 전에 복사, 사진, 스캔 등을 통하여 남겨두시면 향후 분쟁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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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0시간 근로 정상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그리고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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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전회사 이직확인서 사전신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주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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