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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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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후(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미지급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하고, ②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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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파트타임 대우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차이점은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하는 경우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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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결재없이 미지급된 상여금 결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이 약정된 상여금을 약정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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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파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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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이후의 연령자가 1년단위로 촉탁계약을 맺어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후 자동계약해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령의 촉탁직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계약 거절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적격성, 연령 증가에 따른 업무 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와의 재계약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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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려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즉,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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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중도퇴사, 일할계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당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의 사직 관련 규정 및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2.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중도퇴사자의 경우 모든 임금을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계산액 = 월급액/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일~31일)(예시) 근무기간 : 6.2.~6.22. , 월급 300만원300만원/30일X21일=210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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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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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퇴사 당시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 제9호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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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의 지급 요건 및 지급 금액, 지급시기 등은 규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노사 합의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지급되며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퇴직자 등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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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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