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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후 같은직장 제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퇴사 및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부정행위가 아닌 정당한 퇴사 및 재입사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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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코인투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코인투자의 경우,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에 코인투자를 통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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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따라서, 법정공휴일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토요일(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가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별도로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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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어 1일(8시간)을 쉬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며,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는 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니라,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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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못쓸시에 이제 연장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발생한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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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최저임금 산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이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은 1,914,440원(9,160원x209시간)입니다.월 급여에 식대 10만원을 포함할 경우,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중 최저임금의 2%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식대 10만원 중 최저 월급 1,914,440원의 2%인 38,289원을 초과한 6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 월급 1,914,440원 = 기본급 1,852,729원 + 식대 산입분 61,711원)따라서, 식대 10만원을 포함한 월급여가 1,952,729원 이상(기본급 1,852,729원+식대 10만원)인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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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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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기업이고1월1일에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 제2조 각 호(제1호의 일요일은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제3호는 "1월 1일(신정)"을 관공서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1월 1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휴일근로임금(통상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1일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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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를 제한하고 남은건 돈으로 준다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즉,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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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더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로 연장근로시간 대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통상시급 x 야간근로시간 x 0.5")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저녁 휴게시간 1시간(휴게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부여되었다고 가정)을 제외하고 총 6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① 연장근로수당은 9만원(1만원x6시간x1.5)이 될 것이며, ②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야간근로수당 1만 5천원(1만원x3시간x0.5)을 가산하여야 하므로, 총 10만 5천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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