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연차 사용시 결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개인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1일 결근을 한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1주에 1일 결근을 할 경우 "결근일의 임금"과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이 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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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추가 수당 및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20시간분에 해당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실제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향후 통상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또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시급을 정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그 금액이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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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상일 것, ②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이거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3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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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년 계약직 교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계약기간 만료(계약연장 불가),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이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공립 중학교의 계약직 교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므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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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료 정산의 유형으로는 ①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하여 매년 4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 ②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실시하는 퇴직정산, ③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 후 복직 시점에 실시하는 중간정산 등이 있습니다.2.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x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이때,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당해 연도의 '보수월액'은 매년 4월에 전년도 1년간의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공단에 납부한 금액간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매년 4월,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에는 통상적으로 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복직 시점에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소급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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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계약서상은 주 15시간미만이지만 연장근무로인해 주 15시간 이상일때 주휴수당을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고,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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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임금명세서 질문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작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11시부터 23시까지의 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이 총 3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공제항목과 공제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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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 등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무급으로 쉬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무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급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1.5배와 연장근로수당 0.5배를 포함하여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무급휴일'이 아니라, 근로 의무가 없는 날로서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근로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가 되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적으로 토요일을 별도의 휴일로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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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로부터 '1개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때,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전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그 달의 말일에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11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당기(11월 10일~11월 30일) 후의 1임금지급기(12월 1일~12월 31일)가 경과한 12월 1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손해배상의 경우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다는 점, 구체적인 손해액, 그리고 근로자의 고의성 등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매우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특히,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2개월을 더 근무하라고 하면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등으로 계속 근로를 강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바, 사업장에서 퇴직처리를 거부하고 강제근로를 강요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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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미지급된 임금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임금 및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민원신청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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