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건과 해고예고수당 건은 별개의 쟁점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해고'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26(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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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월 근로자 주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이 1주 16시간이라면,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3.2시간x통상시급=주휴수당)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주에 일시적으로 추가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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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참조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하므로,2025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6년 2월 20일에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을 통해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등 참조).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가게가 휴업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 중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관계가 사실상 중단 없이 지속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정직 등 징계 기간, 휴직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나110023 판결 참조).아울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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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일 당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요양급여가 승인된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이상)가 지급됩니다. 즉,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및 제52조(휴업급여)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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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1개월까지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결정한 것이라면, 이는 자진퇴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업장에서 1개월밖에 휴직이 안 된다고 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사직을 결정한 주체는 근로자이고, 사업장에서 퇴사를 권고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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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취업규칙 등 내규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x 1일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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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퇴사후KB퇴직연금DC형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 적립한 DC형 퇴직연금 적립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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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의 경우,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입사일 기준 재산정 등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그대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명시된,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내 연차 유급휴가 관련 조항 중 제7항의 내용을 보면,"⑦ 회사는 직원이 퇴사 시에는 직원의 입사일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한다. 이 때, 회사는 직원의 퇴사연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차감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 재정산 결과보다 직원에게 유리할 경우, 퇴직연도 비례정산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2025.05.07에 입사하여 2026.03.13자로 퇴사하는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다면,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재직 중 최대 10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을 부면,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0일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회사는 직원의 퇴사연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차감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 재정산 결과보다 직원에게 유리할 경우, 퇴직연도 비례정산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발생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2026.01.01.~퇴사 전까지의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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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 연차 시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확인한 후, 임금에 반영된 고정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약, 기존의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 연장근로수당만 반영되어 있고, 휴일근로수당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주 52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40시간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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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명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로 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사업장 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권고사직)하여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그 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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