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몇년단위로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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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시 근로시간중에 휴게시간을 14시부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오전 6시~오후 3시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시~3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근로시간 종료 시점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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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이 입사일이면 금일 3월 11일부턴 수습사원이 아닌 정규직 사원인 것이죠? 연차는 하루 쓰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면, 2023년 12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3개월이 경과한 2024년 3월 11일부터는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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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지위의 우위가 없더라도, 근속연수 등 관계에서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동료직원에게 부적절한 호칭(야, 너, 니 등)을 사용하는 행위, 동료 직원의 뒷담화를 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아닌 동료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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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월차 남은게 없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무사님의 설명이 맞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을 개근하고 그 다음날에 재직 중이어야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월 1일~1월 31일에 개근하고, 2월 1일에도 재직 중이어야 1월 근무에 대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임금항목에 연차수당 항목을 두고 사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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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근로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휴 수당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휴업으로 인하여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또한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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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 휴직자는 상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휴직 중인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면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기재하신 질병휴직, 학업휴직은 물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취업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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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도 주5일근무제가 적용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각 공사현장의 공정의 특성, 공기 등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5일제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이내에서 근로할 수 있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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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포함 주 5일 근무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말 이틀을 포함하여 주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이 되므로, 주말에 근무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기준을 정하여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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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려면 언제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3월 13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3월 12일까지 근무하고 2024년 3월 13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4년 3월 13일에 재직 중이어야 발생하므로, 2024년 3월 1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2024년 3월 1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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