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시 주휴수당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의 전체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4년 2월 19일(월)~23일(금) 중 2월 21일(수)~2월 22일(금) 3일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일은 모두 출근하였다면, 2024년 2월 25일(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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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수당 표기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고,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시급 1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0.5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0.5배로 나누어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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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경우 세전금액 으로 계산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략상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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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반차를 쓰고 18시 이후 근무시 초과근무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 수당 지급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근로자가 오후에 4시간을 근로한 후 18시 이후에 근로하더라도,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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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수습기간 중 나이가 많고 주부라서 해고 됐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와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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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일반 회사보다 더 적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만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부여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더하여, 2년 단위로 1일씩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1년 미만: 최대 11일, 만 1년: 15일, 만 2년: 15일, 만 3년: 16일, 만 4년: 16일, 만 5년: 17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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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법적근거 확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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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무했던 직장에 계약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3년간은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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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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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가 4인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일부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유해•위험한 업무를 담당할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당 작업으로 직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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