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수당에 가족수당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10인이상으로 이번에 신고하라고 공문이 왔네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중에서
취업규칙에 가족수당관련하여 명시를 하라고 하는데
가족수당은 의무로 무조건 회사에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가족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경우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것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명시하라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니며, 가족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가족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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