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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쿠냐211
박식한비쿠냐21124.02.27

취업수당에 가족수당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10인이상으로 이번에 신고하라고 공문이 왔네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중에서

취업규칙에 가족수당관련하여 명시를 하라고 하는데

가족수당은 의무로 무조건 회사에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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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가족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경우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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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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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것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명시하라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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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니며, 가족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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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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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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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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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가족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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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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