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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타당합니다.질의 내용에 첨부된 근로계약서 사진에 의하면, 임금의 적용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적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만 기재하고, "계약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고 기재하거나, "정년까지"라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그대로 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 중 "근로계약기간" 부분의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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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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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주문량 감소 등의 경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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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청소년이 동의를 해서 최저시급 보다 적게 받는다고 했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므로 해당 임금액에 관한 합의는 무효가 되며, 2023년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이 적용됩니다.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의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여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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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 ㆍ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및 요건 등에 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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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적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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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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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가능성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 근로 등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근로는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여 사전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도 가능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실제 연장, 휴일 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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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 수습기간적용이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3개월 이내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편의점 종사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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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인원수에 관한 연간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경우,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최대 2,000시간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2,000시간 이내에서 최대 3명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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