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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파카203
길쭉한파카20323.03.20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연봉을 4년째 안올려줍니다.

회사가 코로나로 어려워 졌다가 회복 중인데

벌써 4년째 연봉을 안 올려줍니다

이미 동종업계 신입사원보다 수준이에요

오래 일한 정이 있고 책임감 편안함 때문에 버티는 중인데

계속 말로만 기다려 달라네요 ㅎㅎ

그러면서 직원은 새로 자꾸 들어오는데

이렇게 안 올려줘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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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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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회사에서 4년째 임금을 인상시켜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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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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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연봉의 정함은 최저임금법의 기준 준수 외에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3. 따라서 회사 내의 내규 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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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관계법령 상 매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기준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지만 최저임금 이상인 근로자의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 및 합의사항으로 이를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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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연봉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임금 결정의 요인에는 외부적인 요인(동종업계, 외부 환경 등)과 내부요인(경영환경, 노사 결정 등)이 있는데, 특히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수용성이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회사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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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 혹은 최저임금에 문제가 없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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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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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책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 동결 그 자체만을 이유로 어떠한 노동관계법령상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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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인상 여부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연봉 인상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소한도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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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임금 인상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하여 임금을 인상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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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법상 최저임금 이상만 된다면

    급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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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연봉 동결에 대해 노동법이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봉근로계약을 한 이후 재계약이 없으면 기존 근로계약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에게 회사 사정이 회복되고 있으니 연봉 협상을 요청해보는 방법이 있겠으나,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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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최저임금 뿐이고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임금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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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임금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임금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임금의 인상을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법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보다 상회하는 급여만 지급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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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 또는 연봉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금 또는 연봉을 올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또는 연봉에 관한 별도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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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므로 현 연봉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인 이상, 사용자가 연봉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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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 동결이 계속되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개별 협상이 어렵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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