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인상 여부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연봉 인상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소한도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