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을 토, 일요일 (주 2일)로 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1주 10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출근하여 특정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된 근로시간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6
0
0
근로계약서의 잦은 변경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변경 시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경 횟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하여 작성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별도로 효력발생 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6
0
0
다니던 회사가 망햇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의 민원실에 문의하여 보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6
0
0
휴게시간 변경이 협의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6
0
0
근무일수 변경후 근로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5
0
0
퇴직연금 dc형 중도가입 후 퇴사할 때 , 가입전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연금 가입 전 3개월이 아닌,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0
0
아르바이트생인데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가게 문을 닫은 날(휴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0
0
면접을 보러 오라해서 갔는데 하루 일한 알바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0
0
알바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5
0
0
4대보험 상실신고=고용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을 의미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또한 진행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25
0
0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