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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해서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인 바, 유급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30일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며, 사업장에 출근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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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는데 제가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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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직원의 계약직.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함)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계약직)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정 사업장에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은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나,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로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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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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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말(휴무일 또는 유급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실제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지급(통상시급의 1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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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④ 퇴직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외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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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 휴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9.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9.에 전년도 1년간 80%의 출근율 충족 시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에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이때, 통상근로자의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가산휴가가 부여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7시간씩 주3일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2시간 이 됩니다. (4주x21시간)/(4주x5일)=4.2시간 2022.1.1.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2021.9.~2022.9.)에 통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2021.9.~2021.12.)과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2022.1.~2022.8.)이 혼재하게 됩니다.이때는,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시간 방식) = [통상근로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15일x(통상근로월/12월)*8시간}]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15일x(단축근로기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단축근로월/12월)x8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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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사내 규정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많은 경우, 부족한 일수 만큼을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보다 더 유리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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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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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임금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정한 날)과 1:1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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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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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발급하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30일 이상인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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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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