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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사전협의 된 결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사전에 승인은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결근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결근으로 인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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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미기재와 사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와 같이 수습기간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수습기간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나, 취업규칙에 "수급기간을 둔다"와 같이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급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유효한 것이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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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월할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퇴직 전 2개월에 대하여 월할계산하여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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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별 조퇴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 또는 조퇴를 한 경우, 지각 또는 조퇴를 한 시간보다 급여를 더 공제한다면 이는 위약금을 미리 약정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지각 또는 조퇴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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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사업장인 경우, 퇴직급여를 퇴직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할 것이나,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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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60시간 이상 근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에도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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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진단 병가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개인적인 질병 등에 의한 병가는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병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병가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사용을 허용할 경우 병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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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연차/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4대보험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시점(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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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기에, 사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총 11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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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정직원?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5.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5.5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5.5시간을 근무라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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