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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근무자 휴게 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게시간 이상의 식사 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한 경우라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의 규정 또는 개별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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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남은 연차일 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하기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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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없어진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 악화로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등 별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로부터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청구기한, 절차, 지급상한액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점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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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필수 기재항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필수기재사항 관련 답변 1) 임금지급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정기지급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종사하는 업무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부서명 등)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동명이인이 없어서 성명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잇다면, 성명만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동명이인이 있다면 성명 외에 생년월일이나 부서명(담당업무)을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2. 각종 제수당의 계산식/계산방식 관련 답변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계산방식 또는 계산식 중 1가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8,720원인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계산식만 기재(8,720원x2시간x0.5)하는 경우, 해당 계산식에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포함될 것이므로 별도로 문제가 없을 것이며,계산방식만 기재(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하는 경우, 해당 계산방식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수치(예: 통상시급 8,720원, 야간근로시간 2시간)가 임금명세서에 함께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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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후 근로자 휴직기간동안 사회보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후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2. 산재를 이유로 근로자가 휴직하는 기간 동안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1) 연금보험 :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2)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복직 후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3)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3. 근로자의 휴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없다면,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보험공단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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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다만, 연금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 및 가입 제외 대상이 상이하므로 근로자별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1. 연금보험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2. 건강보험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3. 고용보험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들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4. 산재보험모든 근로자는 예외 없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정확한 가입 대상 및 가입 제외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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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7시간, 주6일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 총 근로시간: [(8시간-휴게 1시간)×6일+주휴 7시간]×4.345주= 212.9시간(약 213시간)• 월급여액: 213시간×8,720원= 1,857,360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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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지원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을 한 회사가 처벌대상이 됩니다.근로자는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향후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회사가 지원금을 환수 당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월급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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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시급 다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단순노무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 에 따르며 크게 건설 및 광업,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즉,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위의 요건을 갖추어 최저임금을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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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해볼려고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이때, 1일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2021년 12월 2일이 퇴사일이며,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라면, 2021년 9월 2일~2021년 12월 1일까지(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금액)을 2021년 9월 2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의 총 일수(총 91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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