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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개월치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이때,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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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연차갯수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일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개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아직 행정해석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인 바, 향후 고용노동부의 입장 발표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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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운행을 위한 작업준비(연료충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은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에 근거한 간주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간주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차량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므로, 오후 8시 30분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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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근무후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등 다른 수급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따라서, ①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② 사업주의 확인서로 회사의 사정상 업무 변경 또는 진단서에 의한 휴직(휴가)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당시에는 개인 질병으로 담당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였으나,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치료가 이루어져 일상생활 및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추가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인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가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수급자격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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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일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①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월단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②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1년 간)의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1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1년 11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에서 기존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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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사 직전 휴가제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시고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취합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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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와 고용보험료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①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소득세)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예시) 일당 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일 근무하는 경우, (200,000원-150,000원) x 0.06 x (1-0.55) = 1,350원→ 원천징수세액 : 1,350원 x 5일 = 소득세 6,750원 (지방소득세 675원)② 고용보험료 : 월 임금총액 x 0.8%(근로자 부담분)(예시) 일당 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일 근무하는 경우, (200,000원 x 5일) x 0.008 = 8,000원2.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매월 신고납부하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②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거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내용확인신고)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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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날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의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 30일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인수인계 를 위하여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등)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개월 간 인수인계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11월 10일에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12월 10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12월 10일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회사와 잘 협의하시어 퇴사 일자를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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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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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최종이직일(최종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2022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한다면,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18개월)의 기간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의 합산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산정하는데 참고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예: 50세미만 근로자의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실업급여 지급기간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등)① 최종 직장과 이전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고, ②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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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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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월 중도 퇴사자의 임금은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일할 지급하게 됩니다.그러나 해당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5일에 대해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바,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8,720원)에 근로시간(40시간=8시간×5일)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셔야 향후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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