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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이체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직접불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등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기에 향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대리 수령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된 동의서(임금 대리수령 동의서)와 임금수령 확인서 등의 증빙을 갖추어 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2.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신 후, 임금수령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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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 변경시 필수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방식 · 임기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 위원 변경 시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할 필수적인 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해당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위원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제반 서류를 갖추어 두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노사협의회 위원 사임 시 위원 사임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노사협의회 위원이 임기 내에 사임하는 경우, 그 사임 의사 및 사임 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 사임서를 수령하여 위원 변경 공문 및 새로운 위원 위촉장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임내역 관리 및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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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인 경우에 해당하며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②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며, ③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닌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서의 퇴사 및 재입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보험기금에 적립된 재원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과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고용보험기금에 적립되어 실업급여 등의 지급을 위한 재원이 됩니다. 즉,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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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인데 특고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노무제공계약('방과 후 학교강사'와 같은 노무제공자)과 근로계약(근로자)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와 관련하여 연령 제한과 소득 제한이 있는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지원 전담센터에 문의하시어 피보험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가입납부>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업무담당기관 안내'를 통하여 담당 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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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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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인턴 후 다시 3개월 인턴 시작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비자발적 이직(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해당할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이때,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각각의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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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간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 또한,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중간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향후 '퇴직 시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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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연속으로 사용시 회사에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①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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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된 아파트 단속적근무자 입니다 18시 이후 혼자근무합니다 그런데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실제로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2.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이루어졌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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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근로 월5회휴무 월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일 8시간 근로, 최저시급 8,720원, 월 5회 휴무인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주휴포함) : 8,720원x209시간=1,822,480원(주휴수당 포함)2. 연장근로수당 : 8,720원x8시간x{(4.345주x2)-5}번*1.5배=386,122원(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8,720원x8시간x{(4.345주x2)-5}번=257,415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달 임금 총액 : 세전 2,208,602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달 임금 총액 : 세전 2,079,895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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