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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근거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1년 4월에 입사를 하셨고 2021년 12월 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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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깍아서 사인을 안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실 경우 회사는 기존의 연봉계약서 상의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2. 질문자님께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자진퇴사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는 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해고, 권고사직 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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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주 5일로 계산(1주 간 소정근로일 4일+주휴일 1일=1주 5일) 하시면 됩니다.2. 2021.2.22.부터 2021.11.31.까지 근무하실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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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①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2021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365일 즉, 1년의 기간이 충촉되므로 퇴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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