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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날에 출근시간 원래 늦게 출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은 수능시험 당일 일반 기업의 출근 시간 조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수능시험일에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늦춰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정부의 권고에 따라 각 회사에서 재량으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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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할 수 없습니다.만약,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상일 것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등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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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 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내규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 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인 바,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가 23년 8월 10일에 입사하여, 25년 11월 14일에 퇴사 예정이라고 가정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8월 10일~2024년 8월 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8월 1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8월 1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4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가능)근로자는 퇴사 전 발생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퇴사 전에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 내규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대신 평균임금으로 산정 가능.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정당하게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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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확히 몇년 일하면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과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물론, 사업장 내규 등에 근거하여기간제 근로자로 1년을 근무한 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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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9월에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8월 중순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실제 근로를 시작한 8월 중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다만,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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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후 1.주일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월 급여액÷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재직일수"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임금명세서를 교부하므로, 향후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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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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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1년 마다 퇴직금 정산 시, 미지급 퇴직금 발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야 하지만,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매년 퇴직금을 임금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에 적법하게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칙대로 처리할 경우, 서로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산정한 퇴직금과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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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질문입니다.연장시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취업규칙, 기존 근로계약서 등에 최소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상호 합의를 거쳐 자유롭게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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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시말서 작성 내용이 상이해요. 해고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말서 제출 시 해고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시말서 작성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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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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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확인서 및 급여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10.1.부터 2025.11.18.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이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육아휴직 급여는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나,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2025.11.19.에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출산휴가(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사용이 완료된 후,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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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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