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점에 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이 남아 있으나, 근로자가 해당 사용기한이 도달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는 금품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반면, 근로자의 재직 중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도달하였으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된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합니다.예를 들어, 2024.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1.14.에 퇴사한다고 사정할 경우,2025.1.1.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총족 시)은 2025.12.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5.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2026.1.1.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2026.1.1.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반면, 2026.1.1.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2026.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근로자가 2026.1.14.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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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퇴사자만 지급일에 미지급한 사장님을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된 기한 안에 임금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재직 중인 시점에는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정기 임금지금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지만,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정기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현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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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회사 측에서 근로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상황이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사직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담은 문서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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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계속근로 인정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말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관계기 단절된 후, 2025년 7월에 다시 근로를 하게 된 것이므로, 1번 근로와 2번 근로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1번과 2번의 근무기간에 각각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11조 등 참조*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 1번(2023.08.26 - 2025.01.30)의 경우,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해당 기간에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번(2025.07.04 - 2025.12.22)의 경우,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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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회사가 dc형퇴직연금에 불입한 퇴직금은 회사가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매월 퇴직연금 부담액을 납입하였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해당 퇴직연금 적립금은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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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1호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한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영업 외에 근로자로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 또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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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신고를 철회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이직사유는 사실에 입각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하여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잔여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신고 시 이직사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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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이 22시까지이고, 22시까지의 임금만 근로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는 경우,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22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을 한다면, 초과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0분=0.5시간으로 계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이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에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추가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매일 출근하여 근무한 근로자 수의 합"/"(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산출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개월간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출근한 날이 1/2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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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구성 인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동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1번 예시 방법처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위원 중 대표자를 포함하여 각 3명 이상의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만약,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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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인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에 배우자 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고, 해당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 배우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매월 임금을 지급한 내역 통장 입금내역,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등)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될 수도 있으나,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근로자성을 입증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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