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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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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있는 회사인데 연차가 없을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게 아닌 이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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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 휴일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휴가와 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이 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5인이라면 보장되야하나 4인 이하라면 보장받기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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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근로자 중도에 해고 가능여부 및 통보
안녕하세요.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3개월 계약직 근로자라도 근로기간 중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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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이 적용되는 대상 직장의 직원수는?
안녕하세요.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어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하나,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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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참여 강요 법률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는데요,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질문자님에게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시간도 아닌데 업무와 관련없는 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주변사람들까지 동원하게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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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프레시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오전에 일하시는 곳이 6시간씩 4일 일하셔셔 주당 총 24시간 일하시는거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오후에 일하시는 곳도 주당 총 20시간 일하시는거면 역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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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최후진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최후진술은 해당 사건에서 가장 강조하고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심문회의 때 받은 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하지 못했던 것을 보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1~2분 내외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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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근로자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노동부나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현재 질문자님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유리한 요소이나, 기본급 없이 전액 인센티브제인 것은 불리한 요소입니다.그밖에 근로과정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거나 회사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는 등 종속적으로 일했다는 사정이 많을 수록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유리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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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간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정확한 연차발생시점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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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인광고 보고 연락 드렸는데 이제 어떡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기재하신것처럼 면접 일정 여쭤보는 것도 좋고 구인공고에 정보가 없었다면 시급관련해서 함께 문의를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시급은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므로 근로 시작 전에는 반드시 협의하여 알고계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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