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주 이사 퇴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사 등 임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질문들도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법률 카테고리 등에서 질문 올리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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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휴게시간이 나와있지 않아 계산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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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전 퇴사직원의 급여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일 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월에 근무한 것이라면 월급에 2/31을 곱하여 일할계산하거나, 근무시간을 모두 구한 후 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첫번째 방법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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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4월 8일까지 일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한다면, 근로일에 대해서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무일을 세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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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무실 관련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2. 공휴일이 일하는 날 걸리면 그렇습니다.3.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되지만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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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근로자 급여에관해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정확한 계산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후에(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만 넣습니다) 5로 나누어 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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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이 바뀐 것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새로 나오면서 질문자님의 경우 3.2.까지 근로를 하였어야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3.1.까지 근무하였다면 하루가 부족하여 회사담당자의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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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 하면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정OT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 등과 같이 명칭을 달리하여 휴일근로수당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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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일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종업시간에 맞춰서 기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9:30-10:30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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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근무시 연차발생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의 이전 1년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2021년 8월 즈음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병가로 쉰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참고가 필요합니다.2.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3. 출근율 80% 미만이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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