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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꿀벌182
불같은꿀벌18222.03.03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습니다.

출퇴근시간 08시~17:00 입니다.

**************************************

연장근로 : 통상시급 근무시간 1.5

야간근로 : 통상시급 * 근무시간 * 2(1.5+0.5)

휴일근로 : 통상시급 * 근무시간 * 1.5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

1. 08~17:30 근무

2. 08~19:00 근무

3. 07~22:00 근무

4. 일요일 08~14:20 근무, 밤10시부터 새벽4시까지 근무

위와 같은때 급여 계산을 어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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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08~17:30 근무

    >> 0.5시간*1.5*15,038= 11,279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연장근로수당 22,556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2. 08~19:00 근무

    >> 2시간*1.5*15,038= 45,114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연장근로수당 22,556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액인 22,558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07~22:00 근무

    >> 6시간*1.5*15,038= 135,342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연장근로수당 22,556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액인 112,786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일요일 08~14:20 근무, 밤10시부터 새벽4시까지 근무

    >>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5.33*2.5*15,038= 200,381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휴일근로수당 30,07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액인 170,306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5*3*15,038= 225,570원을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휴일근로수당 30,07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액인 195,495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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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08~17:30 근무

    2. 08~19:00 근무

    3. 07~22:00 근무

    4. 일요일 08~14:20 근무, 밤10시부터 새벽4시까지 근무

    위와 같은때 급여 계산을 어찌 해야하나요?

    소정근로일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연장근로 : 통상시급 근무시간 1.5

    야간근로 : 통상시급 * 근무시간 * 2(1.5+0.5)

    휴일근로 : 통상시급 * 근무시간 * 1.5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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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휴게시간이 나와있지 않아 계산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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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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