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환급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핵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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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한 ETF에 대한 배당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경우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소득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금저축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 후 향후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경우 다음의 순서로 인출되는 됩니다. 담,ㄴ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려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1)과세제외 금액(인출된 날이 속한느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서 납입한 개인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 →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그 밖에 해당 연금계좌에납입한 여금보험료 중 연금게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금액) → 2)이연퇴직소득 → 3)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의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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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년도에 삼쩜삼이란 어플에서 환급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새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 등이 많지 않을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홈택스 서비스 -신고/납부- 소득세. 메뉴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가능합니다.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 신고창구에 방문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려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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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일반인부 근로자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1)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에 해당되어 4대보험료 및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후의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2)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없습니다.다만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준하여 근로소득 해야 합니다.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사업자로부터지급받는 시점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되 세액의 합계액을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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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취득세 적용이 2주택인지 3주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2020.08.12. 이후 취득시에는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시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주택수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취득하는 주택 수 포함하여 3주택인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외 전욤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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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하라서 상속세는 없는데 상속세 신고기한 넘기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만약, 상소겟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며됩니다.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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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의 상속세는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 명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를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의한 기준시가 등)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아파트를증여받는 자녀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되며, 증여세 등의 세금부담이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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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계좌로 5만원 10만원 받은것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후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형태로 자금을 주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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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물건을 덤핑으로 넘겼는데 세금에 대한 감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 시점에물건 등의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보다 더 적거나 또는 예정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이 발새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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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매출액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매출 등의 실적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무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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