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5만원 이상 상품 발송시 제세공과금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지급받는 경품 또는 부상은 우리나라의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금(기타소득세 20%와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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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 세금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받는 시점에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소득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을 절감 또는 환급받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강구해야 합니다.1)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2) 무주택자이고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납입하기3) 기부금 영수증 잘 챙기기4) 무주택자이고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지급시 월세계약서 및 월세지급 영수증 챙기기5) 청년우대장기집합증권저축에 가입 후 납입하기6)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후 납입하기7)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기상기의 내용에 적합한 항목에 대한 서류 및 영수증 등을 잘 챙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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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업태 추가시 신고 및 등록 사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기존 도소매 업종에 추가로 콘텐츠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태와 종목을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2) 콘텐트업을 추가하는 경우 콘텐츠업만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후에 소득공제를 한 후의 소득세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3) 도소매업과 콘텐츠업에 대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를 구분하여 장부 기장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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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전직장 종합소득세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실시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합니다.이후 현재 근무지에서 다음해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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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 공제 받을때 65세이상 부모님을 올리면 무슨 혜택이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스니다.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1명당 150만원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장애인인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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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즉,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실시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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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받은지 1년이 안됐는데 집을 팔려고 합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12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이 경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피상속인인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상속인이 함께 거저를 한 경우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보유기간과 상속을 받은 배우자의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 세액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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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시 세금문제(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현재 2주택인 상태이고 본인이 2주택인 상태에서 부모와 합가를 하는 경우 1세대 4주택이 되어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2) 이 경우 자녀 본인만 전입하거나 또는 본인과 자녀가 함께 전입하는 경우의 어느 경우든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개인이 합가 후에 다시 세대 분리를 한 경우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이후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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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매도시 세금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에서1년간의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즉, 해외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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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경품 등의 이벤트 행사에 참가하여 경품 등에 당첨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경품또는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전 금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대한 부양가족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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