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빌라 명의를 부모님께 증여로 넘겨드릴 때 빌라를 부모님 공동 명의로 하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를 부모님에게 증여하는경우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시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및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즉,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시 즈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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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자의 재산, 소득등을 전산 검색 및 판단하여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자금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 여부를 선정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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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기면 세금신고는 거기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현재 회사는 퇴직하는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밠행 교부해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도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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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돈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자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액이2.17억원 이하이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자인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차입자인 경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변제, 등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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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공동사업자를 낼때 세금적 혜택으로 어떤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인건비 형태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 각자의 급여, 상여금을 가져간다도 하더라도세법상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으로 하여 신고 납부를하는 것이며, 소득세는 각장 하게 됩니다.2)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처리시 : 단독사업자의 해당 사업에서의 소득금액 산출시 직원 인건비로 처리한 부분 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자 유혀, 서업 형태, 사업에 대한 개인의 견해 등을 참고로 선택을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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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까지는 증여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증여도 세금이 안드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3년 7월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 데, 자녀가 혼인일로부터 2년이내부터 2년 이후까지의 기간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종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상증세법세법개정(안)이 발표된 것으로서 2023년 12월에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이와달리 부모가 자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으로서 현행과 동일합니다.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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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개인이 혼자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이후 해당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거나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소득자는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소드겟 경정청구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함께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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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인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전입하여 세대를합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소유자 각각의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각가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재산세는 각각의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이와달리 자녀가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동거 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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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출하여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근린생활시설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양소도그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당해 근생주택 양도 관련하여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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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상 법인설립시에 각각 통장에서 지출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법인 설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증빙서류를잘 갖추어 법인 설립 이후에 법인 설립과 관련된 비용을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법인 계좌에서 이를 해당 계정과목에 맞게 이체 지급하면 됩니다.이 경우 법인은 해당 지출 항목에 대한 개인 출자자 등의 증빙 서류를 개인으로부터 전달받아 회계처리 및 비치보관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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