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시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등이 차명계좌에 대하여 신고시 해당 차명계좌가 조세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되고있고, 그 내용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시 국세청 등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실제로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세 탈루가 이루어진 경우 세액을 추징하게 되며, 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차명계좌 산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해당 차명게좌가 조세탈루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한 탈루내역과 증빙 등이필요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쥐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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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 및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니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비속인자녀, 생계를 함께 하는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 하는 부모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세대주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1개의 주태을 소유시에는 1세대 2주택에해당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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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송금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은행 등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당 계좌에 송금 제한이 걸려있다고 하더라도본인이 자금출처가 명확한 자금을 본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세무상별다른 과세 이슈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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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배근연기에서 공제되는 대상과 그 금액에 대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6가지 종합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적용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1)이자소득 : 필요경비 인정 불가. 2)배당소득 : 필요경비 인정 불가. 3)사업소득 :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인정.4)근로소득 : 필요경비 인정 불가5)연금소득 : 필요경비 인정 불가6)기타소득 :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인정 가능. 다만 의제필요경비 인정 가능.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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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비과세 합니다.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1)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2)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만 합니다.따라서, 주택을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이후 조정대상지역이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쥐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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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 등록시 고려할 업종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IT컨설팅과경영컨설팅을 업종으로 하는 경우 업종을 사업서비스/경영컨설팅 (업종코드 : 741400)또는 정보통신업/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업(729000) 을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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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작성하여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산출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하면 됩니다.이 경우 지빙자치단체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기한후 신고 납부 가능하니 동시에 하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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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인적공제대상자로 올리는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고자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1) 2023년 귀속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2003.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하고,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다만, 자녀가 장애인인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에관계없이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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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등기 접수일로붜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증여받지 않고 각각 증여를 받은경우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이후 나중에 증여받은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직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세 신고는 동일날짜의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세 신고서를 따라 작성하여야하며, 최종 증여세 신고서 작성지 직전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증여세 신고납부를 따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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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계산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대하여 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 사용액은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별로 소득공제적용이 됩니다.소득공제율은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사용분은 30%, 3) 상기의 1), 2)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4)상기의 1),2), 3) 이외의 사용분은 15%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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