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소득세의 납부 방법에 대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2개월이 속하는 달을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자 본인이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서 하거나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납부 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티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2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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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세율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제섭에서는 총상속재산가액에 10년(5년내) 증여재산가액을가산하고,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 후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 물적공제를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상속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10%2)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3) 과세표준 1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4) 과세표준 3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한 경우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및 채무, 상속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등에 대한 증여 여부 등을 자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를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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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애드센스와 카카오뷰를 하고 있는데 종소세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자는 국세청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은 4월말 또는 4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지급명세서상의 업종코드를 참조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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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제가 친구에게 3천만원이라는 돈을 준다면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지인에게 자금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자금 대여 목적 또는 증여 목적인 지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 자금 대여 목적인 경우 : 무이자로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빌린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가지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영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증여세 신고/납부를 세법상 의무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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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세금납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로등록이 된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10% 포함)가 연간 8천만원 미마인 경우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라서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비록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이라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는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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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로 수익이 난 것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세법상의 가상자산소득에 해당함으로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현재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2023년과 2024년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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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외 소득은 세금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매매물품의 매출,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외로 매매하는 경우 →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세금 신고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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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셀프신고 vs. 세무대리인 을 통한 신고의 장단점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처리 여부가 달라지며,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됩니다.2)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매입비용,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에 증빙을 갖추어 장부 신고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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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라는 거금이 생겼을 때,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증여받은 경우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사람은 이자를 지급하지않음에 따른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간 4.6% 이자율을적용하여 차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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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로 수익 얻었을 때 언제부터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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