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인 사람이 내년에 세액공제를..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지출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 30%,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2) 의료비 새액공제 : 연간 의료비 총치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15% 세액공제 적용합니다.3) 교육비 : 유/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간 900만원을 한도록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국민주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임차차지금 차입하고 원금, 이자,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40%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공제는 부부합산 사용액으로 인정이 되나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명의로 사용한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인 경우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주택임차차입금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한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그 요건을 살펴보면, 1)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국민주택규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월세보증금포함)을 차입하고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하는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안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세법에서 회사에 부여한 납세협력의무로서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실시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기본내용만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해요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이상 계속 근무시에는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 세법에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자일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2022년중에 휴직한 휴직자의 경우에 퇴직한 것이아님으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2023년 01월 14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2023년 2월분 급여 수령 이전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휴직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은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각 항목별로 한도 금액 같은게 있나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각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보장성보험료 : 연간 1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2.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은 전액, 기타 부양 가족에 대해서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15%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3. 교육비 : 유/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도 연말정산 포함되나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요건을모두 충족시에는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과세가간 죵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3)국민주택규모 이하의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쓰는 돈이 많을 수록 공제금액도 커지나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을 납입액을 한도로 12%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총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 교육비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학생은 1인당 300만원을 납입액을 한도로 15%,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 납입액의 15%,기부금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의 10%(또는 30%)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5%, 3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일정한도가 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한도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보상정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근로자가 납입하는 보장성보험료로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납부한 보험료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고 납입하는 자동차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