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니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법률적, 경제적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상속인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사망한 경우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해당하게 됨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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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재산을 반환받아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등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에 상속재산 및 채무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데, 상속인이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에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소소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해주는 경우 상속재산을 반환받게 됩니다.이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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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내납입 할인율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메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자동차세를 1년에 2회가 아닌 1회로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데, 자동차 등록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3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데,연납세액에 대하여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연납세액의 7%,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 범위내에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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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간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인간에 자금을 차입 또는 증여하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사인간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금전 사용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는 계좌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무이자로 차입금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연간 4.6%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 자금을 차입한 사람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 사인간에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개인(=수증자)은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직계존비속 또는 부부, 기타 친척 관계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증여재산에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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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자의 〘이자과세💸〙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일반과세는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외의 이자소득으로서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4% 적용되며, 개인 및 법인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2. 세금우대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통상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데, 세금우대의 경우 9% 또는 5%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 등을 말합니다. 개인만 가입 가능하며,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에 만 20세 이상자가 가입시 1인당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저율로 과세합니다.3. 비과세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금융상품 중에서 이자소득세 등을 전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개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세는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감면된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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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데, 근로소득세결정세액과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세액 징수를,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만약, 당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산출산 소득세 결정세액이 산출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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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성과급의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 경리팀에서모든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 세율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를 근거로 그달의 월급과 성과급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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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보험계약자 변경후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자이어야 하고2) 해당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을 해야 하고,3) 피보험자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을 하는 보험계약일 것.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어머니가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자를 당해 근로자로 변경하여 납입하는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변경 이후 근로자가 납입하는 보장성보험료는 2023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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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매입장을 주면서 과세,면세,공통으로 구분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 관련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만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매입가액과 매입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공통으로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직접 제공된것, 부가가치세 면세에 제공된 것,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에 공통으로 제공된 것을 구분하여기장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에 공통으로 제공된 매입세액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제공된 부분만 부각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해서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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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원 경조사비나 화환등은 복리후생비, 접대비 중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당해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등에게 결혼, 부의 등의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당해 법인이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그러나, 당해 법인의 임직원 아닌 계열사의 임원인 경우 그 임원에게 지출하는 축의금, 부의금, 화환등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 결의서 등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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