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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안했을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01.01.~06.30.까지의 매출액에 대해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07.01.~07.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전산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납부 결정을하려고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하게 되며, 과세예고통지 발송 후 해당납세의무자로부터 기한후신고서 제출을 받아 신고 납부를 하게 하거나또는 무신고 무납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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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개인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에 5억한도가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수도권 과밀먹제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2018.05.29. 이후 수도권 내 창업한 청년창업기업포함),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에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외 그 다음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는 경우 2018.05.29.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은 5년간 100%(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기업에 한하며, 소도권내인 경우 50%)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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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한 정확한 문의를 법무사를 통해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 또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 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달라지게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세금에 대하여 취득세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라며,주택 등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대행 및 부동산 등기 신청 등은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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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또 연장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6.12.31.까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이 2027.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에해당되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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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주문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많으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해외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세관에수입신고 대상인 지 여부 및 관세 과세 대상인 지 여부를 세관 또는관세사 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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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상 아들 / 손자일 경우 계산한 내역 검토 및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장례비공제기본 500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상속인별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것이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및 장례비(최소) 공제액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한편 손자녀가 피상속인인 조부모 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려는 경우유언공정증서가 조부모님의 생존시에 작성 및 공증이 되어 있어야만손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손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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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예상 조회 어디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해회사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납입을 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매월분 고지서에 의해 납입을 하게 됩니다.이후 개인이 만 60세 이상이 되는 해부터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따라서 개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어플에서 인증 후 확인할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경우 정해진 연령에 수령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보다 매년 6%씩 감소한 금액으로 최대 5년 먼저 수령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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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관련 친구카드로 결제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친구 등에게서 사업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이 자금 차입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친구 등에게서 2.14억원 초과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보아 개인사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만약, 개인사업자가 친구에게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원금과는 별도로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장부 기장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친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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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두채 매도 임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1채의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양도가액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1거주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비과세되지 않은 경우 1거주주택의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과 다른 주택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지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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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고용인 입장입니다 신고가 잘못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청년으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청년의 급여 등은 회사에서 세무회계사무소로 통보한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원천세 전자신고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개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급여대장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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