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퇴실하지 않을 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내용증명서를 2회이상 보내세요 이 때 임대차3법에 의거 잉대료 인상분을 5%이내에서 제시하시고 수용하지 않을 때 는 계약 종료임믈 분명히 밝히시고 이사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시에도 재계약을이행하지 않을 때 주택 관할 주민셜터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시어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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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의 잘못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중개사고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중개사고를 대비하여 모든중개사는 중개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개보험증을 교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니 중개사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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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이사하고 확정 일자를 안 받아 놓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인한 건물이 낙찰되었다고가정 할 때 낙찰금을 가지고 청산할 때 제일 먼저 세금 관계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등기설정 우선순의에 따라 청산하게 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자가 있을 경우 약자 보호차원에서 최우선변제 제도를 도입 하여 일정부분 우선 변제를 받을수있도록 한다는것 입니다 이때 최우선변제 신청 대상 요건으로 주민등록 실거주(점유귄) 확정일자 등의 제반 요소를 갖춘자에게만 최우선변제 신청를 자격을 부여하게 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때는그 혜택에서 제외되겠지요 따라서 지금이라도계약서를가지고주민셴터를 방문하시어 확정일자를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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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시 계약금액 2배 위약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시 표준계약서 양식을 보시면 매매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손배상에 대한 문구가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다시 멍시하실 필요가 없으나 구체적인 내용믈 변경하고자 할 때는 추가하셔도 됩니다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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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된 집 매매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해제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주민센터 또는 중개사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제 되았다면 계약하셰도안전합니다 참고적으로 매매시는 많은 자금이소요되므로 전문가인 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중개수수료 절감하려다낭패보는 경우를 종종 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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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로 이사 시 잔금 후 방을 빼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불 완료하면서 등기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사 일정은 매도인은 잔금지불 전일까지 이사를 완료해 주어야 하고 매수인은 잔금지불하고 다음날 부터 이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집매매 계약이 우선이며 그결과에따라매수계약을진행하시기를바랍니다 행여라도 본인의 매수계약시 잔금 지불 착오시에는 계약은 취소되고 손배책임을 져야합니다 결론은 본인의 건물매도가 먼저이며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집의 매수 계약순서를 준수하시어 이사날자를 하루정도 여유롭게 조정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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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리는 건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변경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인상요구 한도액은 임대차 3법에 의거 직전 보증금의5% 이내에서만 인상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 인상 제한을 수묭하실 경우는 재계약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거부시에는 계약이 종결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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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일부 주택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상가 주택의 경우는 건축물 등기 또는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축물 넓이에 따라 상가 및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전제 건물 면적중 많은 면적을 기준으로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 보다 많으면 상가로 , 주택 면적이 많으면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수 물건의 면적에 따라 분류되므로 만일 상가로 분류되면 다행이지만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 보유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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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나입니다주택을 종류별 분류할 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나누며ᆢㆍ 연립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입방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이하의 건물로 지하는 층수에서 제외 되며 소유권은 각 세대별 등기가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다가구주택은 층수가 3층이하이며 면적은 660입방 미터 이하며 소유권은 한세대만 인정합니다 이외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 다양한 용어들의 부동산에서 사용되는데 각각 층수 소유권 세대별 등기 구분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일반인들은 세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움따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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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계약관계는 매수자이든 매도자이든 인감을 요쿠하지않습니다 계약서에 싸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해당 매매 물건을 등기하고차 할 때는 인감증영서 인감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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