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자 당사자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 하였을 경우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지간 겅우는 경제 주체가 아내에게 있을 때 소유권자(임대인)계좌가 아닌 아내의 계좌로 송금을 희망하는 경우가 가끔 실무예서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원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긍정적이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받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으면 되겠습니다증서 내용은ㅡ본 계약금은 ㅁㅁ계좌 ㅇㅇ에게송금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ㅡ라는 확인서를 받으시고 증인으로중개사 도장을 함께 날인 받은 후영수증을 받아 놓는다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행하시면 증가가 확보되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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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와 아파트시세는 어떤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은행금리와 아파트 가격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높으면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율이 상승하여 매수 수요자가 감소되므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 또는 상승은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급락 또는 급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금리정책을 가지고 규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폭 허용하기도 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조율합니다부동산 정책과 금리 정책은 너무도밀접한 상관관계로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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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같은 문제는 월세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 장마철에 이후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ㅡ시설 보수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ㅡ 왜냐 하면 시설관계에서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수관계는 곰팡이가 발생하면 위생상 중대한 요인이므로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 해주어야할 책임이 임대인(소유자)에게 있다는 사회 통념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보증금 및 월세를지불하는 것이라 봅니다 정중하게 임대인에게 연락하시서 누수현장을 보여주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적절히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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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매물에 중개업체가 두곳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어려운 질문입니다다만 순리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첫째 A중개소에서 소개한 물건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A.B 중개사와함께 다른 물건을 구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셨다고 가정한다면 이 때는 A중개사와 계약을 추진하셔도 무방 하겠지요ㅡ B의 수고비는 (임차인이 신경쓸 것 없이) A 중개사가 알아서 처리하겠지요ㅡㅇ 그러나 새로운 C가 소개한 주택이 마음이 들어 계약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C와 계약을 진행하겠지요 그런데 알고보니 그 주택이 B도 가지고 있던 공유 물건이어서 난처한입장인것 같은데요그렇다면 가장 먼저 그 주택을 소개한 중개사가 누구인가?를 판단 기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추후 B 중개사도 가지고 있었던 공유 물건이었다 하더라도 먼저 소개하지 않았던 불찰은 B중개사에게 있으므로 아싑지만 ㅡC와 계약을 추진하시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중개사사무실이 밀집되어 는 지역에서 흔히 발생되곤 하는 사안들 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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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해지시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3개월 연속 미납 관계는 임대인으로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임대인께서 계약해지를 요구 한 상태이구요 내용증명서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된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셨다면 새 임차인을 구한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 하셔야 되겠지만그 동안 미납된 윌세와 이자에 대한 손해 비용을 환산하여 추징할 수 있습니다 새임차인을 구하지 뭇 했을 때에는해지 의사표시 후 시행 기간은 보통 3개월 후에는 시행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만일 행폐를 부린다면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세요 쾌심한 생각이 드신다면 소송전 사전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제반 절차와 해결 방법을 상담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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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잔금일에 해야할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잔금 지불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청산하기로 하였다면 먼저 은행 창구에서 매도인에게 인터넷으로 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매수인의 계좌입금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매도인의(윈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인수받아 진금 치르는 즉시 등기소에 본인 명의의 등기 이전 신청을 과년서류를준비하여 직접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하여 의뢰하세요 그리고 주택의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고 열쇄를 인수받으시면 됩니다행정사항으로 실거래 신고를 사전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종결하도록 하시면 됩니다(계약서 작성 후30일이내 신고 의무)등기부는 대략 7-15일 사이 우편으로 받아 불수 있습니다 아울러 잔금 치른 후 곧 바로 주민등록 신청 절차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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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계약이 2년인데 끝나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주택임대차 3법 규정 6조8항의예외 규정(예를 들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고자 할 때는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전 계약금 기준 5% 이내에서 인상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수용할 경우는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1회만허용)을 주장하여 다시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총 6년간 거주가능)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 3법 규정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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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후 매도시에 금액산정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택 매도 가격은 고정된 정가가 아닙니다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부동산에 내놓을 때 시각적으로 노후화된 집을선듯 매수 한다고 하겠습니까? 매수자는 노후된 집을 매수할 때는차후 인테리어 수리비 등을 예상하고 고가라 생각하면 거래가 되지 않겠지요그렇다고 인테리어를 시행한 후 그 비용을 더하여 매도가를 결정할 때 또한 주변시세 보다 높다고 하여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를 간혹 경험하기도 합니다부동산에 올릴 때는ㅡ최근 인터리어 완비ㅡ라는 문자를 올리는 것은 광고 효과면에서 긍정적 생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매도가를 결정할 때는 인터리어 비용을 전액 포함시킬 것인가 1/2 비용만 포할시킬 것인가 ?또는 제외시킬 것인가?는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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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볼 때 세입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 계약시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갑구란은 소유관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때 소유권자의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시 참고하며 등기부 을구란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가 표시됩니다 이때 확인 사항은 근저당 등 담보 대출 관계를 확인해야 하셔야 합니다 이는 만약 있을 수 있는 경매시 본인의 보증금을 확보 할 수 있겠는가를 분석하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참고 삼아 다가주택의 경우는 현재계약된 각 임차인의 보증금 관계도 살펴서 본인 계약 종료시 반환 여력이 있는가도 살펴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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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인이 계약 종료와 함께 보증금을 반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당해 건물에 대한소액 심판 소송과 경매 신청 요구권이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추진해야할 사항은1) 2-3회 정도 내용증영서를 보내십시요 (경매나 소송시 중요한 사실 확인 증거 자료됨)2) 관할 주택 주민센터에 임대차분쟁조정의원회에 제소하여 자문을 얻으십시요3)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하십시요(계약서지참 등기소에 신청하며 임대인의 승락이 불필요)4)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세요5)결과에 따라 경매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실제 진행하면 대개임대인은 주택담보로 은행뮹자 등을 강구하여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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