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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에도 상한가 하안가가 있나요??
부동산 가격에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형성된다는 대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장에 만 맡길수 없는 일부 영역은 국가의 공정성 측면에서 정책적 조율하거나 규정 등으로 간섭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과점ㆍ또는 독과점 품목에 대한 가격통제 정책. 신규아파트분양가 공시.임대차3법 등에서 일부규제하기도 합니다그리고 아파트분양가상한제라는 용어도 부동산가격의 안정성 등을 위한 정책용어로 이해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한가 및 하한가는 계약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락에 의거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할 때 일부 특정분야를 제외하고 규제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악덕 투기꾼들이 허위정보등을 이용 폭리를 취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혼탁 또는 교란시키는 행위는경제 정의와 공정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마땅히 지탄이 받아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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