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근무시간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9시간, 주휴시간은 5.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661,349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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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관련 퇴직자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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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중간에 변경되었는데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나 폐업 후 개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고 사업자변경은 형식에 불과하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이 경우 최초 입사일인 작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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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분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월부터 10월까지의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과 상여금 3개월분(75만원)을 합하여 92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만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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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변경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시 사용자가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다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때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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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 실업급여 일수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간 일용직이나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는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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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분의 임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급 통상임금과 시간급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적용되는 법령과 개념에 차이가 있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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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분의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당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나 임금지급은 포괄역산 방식의 월급제 형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형태에서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을 월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최저임금법 상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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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퇴직 전 18개월 이전에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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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됐을 때 연차와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평균임금은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2023.8.1.부터 2023.10.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2.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도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졌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일용직이었던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매월 지급되는 수당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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