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9.19.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의 사용 시 유불리는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의 관계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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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일 이를 위반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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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 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냐 이루어지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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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작성한 근무기록표 이걸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기록이나 기록표는 출퇴근시간에대한 일종의 정황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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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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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인원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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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 다만, ~ " 내용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만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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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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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됩니다인수인계는 해당 사업장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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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는 중에는 휴업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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