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월화목금은 후계시간 제외 9시간 30분 근무 토요일은 5시간 30 분이면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 급여는 약 2,152,643원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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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못한다고 다고 말했는데 매장 방치하고 가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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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두면 월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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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및 직장폐쇄 관련 임금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 기간 중 직장폐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진정한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형식적으로 취로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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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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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는 불경기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적용됩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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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본급외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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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감독관 태무로 감독관 변경원하는데 혹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의 변경은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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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할 때 연차사용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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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해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의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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