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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23.09.04

근로 감독관 태무로 감독관 변경원하는데 혹시 어떻게해야하나요?

금액이 적은 건인데 저도 알고있는데

자꾸 비웃으듯이 말씀하시고 사건 진행도 잘 안알려주셔서 이 분과 사건 진행하고싶지않은데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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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동청 민원실에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국민신문고에 해당 감독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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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변경은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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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고 재진정 하거나 업무태만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민원을 넣어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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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4조의3에 따라 담당 감독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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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피신청서(진정인 이름 / 피진정인 이름 / 담당 근로감독관 / 기피신청 이유)를 작성하여 고객지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도 서식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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