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무 후 권고사직 후 바로 새로운 회사 입사 후 4일 근무 후 자진 퇴사 할 경우 실여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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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 통근의 어려움으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와 같이 입사 당시부터 통근에 곤란이 있었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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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관련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와 별개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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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관할 공단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겼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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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경우에도 주휴수당,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휴업일 외에 다른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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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입사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 요구에 사업주는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절차법 상 채용서류 반환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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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이 무지외반증으로 산재 처리가 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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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월56시간, 주14시간이내)도 병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결근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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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불신청서를 작성했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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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담당자라서 저 혼자만 출근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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