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해주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년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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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여부와 하루24시간근무 위법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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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퇴사 통보했더니 협상 금액으로 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퇴사 여부와 별개로 합의한 연봉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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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에 일을 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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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미만 계약직 1달근무했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사직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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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8시간 근무 세후 250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 최저임금은 약 2,512,167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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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마지막날짜가 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이 휴일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사업주의 재량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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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데 한명만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산정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가 정산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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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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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회사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럴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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