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퇴직금으로서의 지급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해당 지급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되어 민사적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1년마다 정산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