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해주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퇴직금을 1년마다 달라고해서 주는데 계좌이체로 보내주고 통장에는 퇴직금으로 찍어서. 보내주는데 혹시나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 없이 근무중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퇴직금으로서의 지급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해당 지급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되어 민사적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님에도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질병 치료, 개인 파산 등의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전에 지급하면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에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퇴직 전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은 가능하오나 분할약정의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직금을 1년마다 달라고해서 주는데 계좌이체로 보내주고 통장에는 퇴직금으로 찍어서. 보내주는데 혹시나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시에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설령 직원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행한 지급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1년마다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퇴사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1년마다 주는 건 위법이고 나중에 직원이 퇴사시점의 퇴직금으로 재산정해서 달라고 하면 그렇게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1년마다 정산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년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할 때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퇴직금 지급 방법이 아니며 추후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매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산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법정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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