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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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인수인계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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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은 월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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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는 사외 이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외 이사제도는 기업 이사회에 외부에서 고문과 지도를 제공하는 비이사 이사들을 포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이사들은 기업의 경영 전략, 조직문화, 내부 감사, 재무 건전성 등을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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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삭감 절반 이상인데 퇴사 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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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도급업체6개월근무중(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기간없음)인데요 원청에서 퇴직금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새로계약을 강요하고있습니다해고협박까지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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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일용직 직원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현충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2.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일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3.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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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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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의결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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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개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만료로 신고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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