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퇴직일 후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실제 지급된 특근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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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토요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일에 공휴일이 있는 것만으로 휴무일이 근로일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에서 해당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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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근무 시 연봉직 근로자의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배우자는 통상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수습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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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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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외에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5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2,675,130원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가넹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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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공휴일이 있을때 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면 근로를 제공안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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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몇인 이상이어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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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 금지, 복장 지적, 부적절한 호칭 사용도 직장내 갑질 및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지속적인 폭언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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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직접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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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각각의 처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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