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연봉으로 23년인 지금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2023.1.1.부로 적용됩니다.따라서 2023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2023.1.1.로 소급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며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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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하고 싶어 미리 퇴사여부를 말씀드렸을 때 그때까지 있지말고 지금 퇴사하라고(회사측에서) 한다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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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IRP 계좌를 만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 개인의 IRP 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퇴직 시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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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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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정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은 최종근무지의 퇴사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의 피보험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년 6월 이후의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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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7.1.입사한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3.6.30.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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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근무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근무로 유급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가넹 포함될 수 있습니다.무급휴가의 경우에는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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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8개월간 직장을 한번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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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연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관계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 관계가 해지됩니다.질의의 경우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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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퇴직후 1년이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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