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이 어떤 급여체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급이란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특징(나이, 성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등)과 관계없이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보상체계를 의미합니다.연봉제나 월급제는 임금의 산정기간에 따른 구분이며, 직무급은 임금의 결정방법에 따른 임금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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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자로서 근무 하던중에 질병이발생하여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기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의 경우 사업장에 별도의 부담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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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옵션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디폴트 옵션?이게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반드시 디폴트옵션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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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볼펜을 집어던지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으며(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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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 산정기간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023.4.28.퇴사 시 2023.1.29.부터 2023.4.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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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 반려도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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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이용시 퇴근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반차를 사용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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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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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축소신고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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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달엔 전달 월차가 생성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2개월차 만근 시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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