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회사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의 여성은 사용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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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당일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상 문제가 있어서 해당 내용으로 고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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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계산할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므로, 질의의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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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닌 이상 연차수당을 임의로 일부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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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기간 중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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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는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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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국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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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다른 경로로 수익을 올리면 직장에 불이익을 받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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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징계인가요? 정당한 인사처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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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한 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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